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김종설 기자 |
민원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사진제공/영덕군
영덕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휴대용 보호장비 30대를 추가 보급했다.
이번 장비 보급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본청 민원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덕군은 지난 2023년 관내 읍·면 민원실에 해당 장비 45대를 처음 배부한 데 이어, 올해도 30대를 추가 보급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예방하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보급된 장치는 폭언이나 욕설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버튼을 눌러 최대 6시간까지 대화를 녹음할 수 있어 민원 응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악성 민원의 위협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유용할 것”이라며,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