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주민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 노후주택 단열·도배·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가구당 최대 250만원 규모 지원 -
- 주거형태·소득수준 고려, 가족 동반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우선 지원대상 -

2025.05.19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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